
인천에서는 인천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보훈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수당은 국가를 위해 희생 및 공헌한 인천 지역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Table of Contents
인천 국가유공자 보훈수당 지원대상
- 거주 요건: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유족
- 필요 서류: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유공자증 또는 유족증 소지자
국가보훈대상자별 수당 종류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의 대상자별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의 종류들은 아래와 같습니다.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연령 제한 없음)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다른 시 지원 수당과 중복 지급 불가)
- 전몰군경유가족수당: 전몰군경 유가족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독립유공자 및 유족 (연령, 거주 제한 없음)
- 보훈예우수당: 기타 보훈대상자 (다른 시 지원 수당과 중복 지급 불가)
지원내용
인천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수당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100천원/월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200천원/1회
- (사망)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50천원/1회
- 전몰군경유가족수당: 70천원/월
-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 70천원/월
- 보훈예우수당: 50천원/월
신청방법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인천 국가유공자 보훈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비서류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
- 지급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배치) 1부
- 사망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또는 참전유공자 확인원 1부
- 참전유공자 확인원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팩스 민원으로 신청 가능
- 사망자의 배우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 1부
- 본인 주민등록증 1부
지원절차
- 방문신청: 주거지 군,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수당 지급결정: 군, 구청에서 지급 결정
- 결정사항 통보: 군, 구청에서 결정사항 통보
- 수당 지급: 매월 25일 지급 (군, 구청)
문의처
보훈수당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군·구청 보훈관련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 강화군 복지정책과: 930-3317
- 옹진군 복지정책과: 899-2313
- 중구 복지정책과: 760-7532
- 동구 복지정책과: 770-6455
- 미추홀구 복지정책과: 880-7318
- 연수구 복지정책과: 749-7635
- 남동구 복지정책과: 453-2504
- 부평구 복지정책과: 509-6457
- 계양구 복지정책과: 450-5365
- 서구 총무과: 560-4094
지원근거
- 국가보훈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보훈 관련 법령
-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