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조건 알아보기 | 학력, 필수 과목, 현장 실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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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조건, 어려워보이지만 사실 어렵지 않다는 것 아시나요?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미리 취득해놓는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은퇴 후에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증으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아이들을 키우며 주부로 젊은 시절을 보낸 후 사회복지사로 일하기 위한 여성들에게도 좋은 자격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는 방법 중 취득 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자격증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신청 방법, 비용, 필요 서류‘에서 확인하세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조건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아래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 학력 조건
  • 필수 과목 이수
  • 현장 실습

위 세 가지 조건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취득 조건 1 : 학력 조건

학력은 고졸, 2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 대학 중퇴 등 다양한 상황이 있을겁니다. 네 가지 상황에 따라 나눠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고졸의 경우, 전문학사를 취득하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타 전공의 2년제, 4년제 졸업생이라면 학점은행제나 관련 기관을 통해 사회복지 17과목을 이수한 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대학 중퇴자라면 전문학사 학위를 먼저 취득해야하고, 취득한 후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고졸자라도, 타 전공의 대학 졸업자라도 학점은행제 등이 온라인 수업을 진행하고있기 때문에 직장을 다니는 분들도 출근 전, 퇴근 후 언제든지 시간이 될 때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은퇴 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미리미리 체크하여 이수해놓는 것이 좋겠지요?

조건 2 : 필수 과목 이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위한 필수 과목들도 살펴봐야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필수 과목들을 학점 은행제를 통해 이수하고 있습니다.

필수로 이수해야하는 과목은 10과목, 그리고 많은 다른 과목 중 선택 7과목을 이수하면 됩니다.

  • 필수 10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선택 7과목 (목록 중 7과목을 선택하여 이수) : 가족복지론, 노인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청소년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가족상담및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인권, 사회복지윤리와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산업복지론, 자원봉사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프로그램개발과평가

조건 3 : 현장 실습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사회복지 현장실습(과목)’을 이수해야하는데요. 2020년 1월 1일부로 내용들이 강화되었습니다.

2020년 1월 1일 변경된 기준

실습 시간은 총 160시간으로, 이 중 30시간 이상은 실습 세미나를 포함해야합니다.

사회복지사 현장실습 전, 가장 먼저 해야할 일

현장실습은 교육 기관에서 ‘사회복지 현장실습’이라는 교과목을 수강신청한 후 진행을 시작해야합니다. 이 사회복지 현장실습이라는 교과목은 ‘실습 세미나+현장실습’이 합쳐진 교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현장실습 시 주의할 점은 실습 기관(실습처)를 스스로 섭외하여 진행해야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인의 근무지에서의 현장실습은 인정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습은 하루에 최소 4시간에서 최대 8시간을 진행해야하고, 평일이나 휴일, 주 야간을 불문하고 모두 인정됩니다.

이때 실습 세미나를 지도하는 교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 제2호 라목에 따라 학사, 석사, 또는 박사학위 중 2개 이상의 학위를 사회복지학으로 취득하고, 3년 이상의 사회복지학 교육경험 또는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실습을 지도하는 실습지도자는 자격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전년도에 보수교육 8시간을 이수한 자로서 해당 기관에서 상근하는 실습지도자여야 합니다.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기관이어야 하며, 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선정한 기관 중에서 이수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